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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1. 28.

1세대 1주택 규정 중 해외이민으로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

재일01254-245 재일01254-245 재일01254245 19910128 199101 1991 01 28

요지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여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함은 양도일 현제 1세대가 구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다만 해외이민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여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그러나 귀문의 경우처럼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신축)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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