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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1. 28.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재일01254-246 재일01254-246 재일01254246 19910128 199101 1991 01 28

요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633, 1990.04.24, 재일01254-124, 1991.01.1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한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이 언제인지는 소관 시장이나 군수에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633, 1990.04.24 ※ 재일01254-124, 199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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