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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8. 2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일01254-2545 재일01254-2545 재일012542545 19910822 199108 1991 08 22

요지

현행소득세법상 무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1개의 주택을 취득하여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3 “부동산 매매계약 진행중인 자산의 상속세 과세”에 대하여는 별첨 상속세법 기본통칙 37...9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4인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4577, 1989.12.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귀문 1및 2에 대하여는 소관 건설부나 아파트 시공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4577, 198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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