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8. 27.
사업시행자가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01254-2612 재일01254-2612 재일012542612 19910827 199108 1991 08 27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시행자가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사업시행자가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또한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 공업단지, 상가, 요지 등으로 분할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