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8. 30.
양도소득세 납부 시 납부세액에 가산하는 가산세 및 가산금의 의의
재일01254-2666 재일01254-2666 재일012542666 19910830 199108 1991 08 30
요지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신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가산금’이란 가산세를 포함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신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2. “가산금”이란 가산세를 포함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같은법 제22조에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가산세를 포함한 체납된 국세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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