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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1. 29.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의 대토’의 실질적 의의

재일01254-267 재일01254-267 재일01254267 19910129 199101 1991 01 29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할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이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1.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차)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항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요건구비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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