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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9. 2.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요건

재일01254-2714 재일01254-2714 재일012542714 19910902 199109 1991 09 02

요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관련규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64, 1990.11.30) 내용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364, 1990.11.30 1."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이며 2.이 경우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의 판정 및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1년"의 기산점은 법인전환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설립일(설립등기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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