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1. 30.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
재일01254-273 재일01254-273 재일01254273 19910130 199101 1991 01 30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같은 령 제170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같은령 제170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청 질의사안에 대하여는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검인계약서, 토지거래 신고ㆍ허가자료 등에 의한 조사를 통해 엄격히 확인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토록 하고, 결정결의 즉시 과세결과를 당청에 보고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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