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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1. 31.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어떤 날로 볼 것인지의 여부

재일01254-275 재일01254-275 재일01254275 19910131 199101 1991 01 31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 약정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약적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는 실지로 잔금이 지급된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이 지급된후 별도로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한 현금보관 여부는 양도및 취득시기 또는 별지의 문제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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