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2. 1.
명의신탁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
재일01254-282 재일01254-282 재일01254282 19910201 199102 1991 02 01
요지
귀문의 경우 당해 토지가 명의신탁 자산으로 확인되어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내용중 1세대1주택과 그 부수되는 토지로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상이한 경우에 대하여는 당첨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422, 1988.02.1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당해 토지가 명의신탁 자산으로 확인되어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것입니다. 3.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46조의3에 규정하는 “나대지”등은 제외하는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422, 198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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