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9. 12.
토지수용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일01254-2851 재일01254-2851 재일012542851 19910912 199109 1991 09 12
요지
보상금이 토지수용법이나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에 따른 보상금일 경우는 양도소득세의 감면 해택이 있으나 기타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질의 1의 경우 귀하가 받은 보상금이 토지수용법이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에 따른 보상금일 경우는 조감법 제57 ①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 해택이 있으나, 기타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4중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삼01254-2495, 1991.08.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내무부및 건설부 소관으로 귀서류를 소관부서로 이송하여 답변토록 하였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2495, 199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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