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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9. 16.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범위

재일01254-2896 재일01254-2896 재일012542896 19910916 199109 1991 09 16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농지의 연고권 취득일이 아닌 소유권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농지의 연고권 취득일이 아닌 소유권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귀문중 양도 및 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에 관여하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537, 1990.12.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537, 199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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