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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9. 16.

소득세법에 규정된 고급주택의 범위

재일01254-2900 재일01254-2900 재일012542900 19910916 199109 1991 09 16

요지

“고급주택”이란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것으로서 주택의 연면적이 264㎡이상이고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이상이고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이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으로 가. 주택의 연면적(지하실 부분은 그 면적의 1/2을 주택의 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이 264㎡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것. 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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