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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2. 1.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재일01254-292 재일01254-292 재일01254292 19910201 199102 1991 02 01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 또는 양도하였으나 당해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인분계산하는 것이며 3. 위 규정에서 기준시가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4. 또한 귀문 4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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