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9. 25.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일부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의 처리
재일01254-2993 재일01254-2993 재일012542993 19910925 199109 1991 09 25
요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며 주택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도 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함
본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비과세되는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임대하고 있는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점포등 영업용 건물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3. 주택의 일부를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도 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4. 또한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다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임대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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