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2. 4.
법원의 확정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취득시기 판정
재일01254-305 재일01254-305 재일01254305 19910204 199102 1991 02 04
요지
공시지가의 적용은 양도. 취득일 현재 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의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1763. 1990.09.1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공시지가의 적용은 양도. 취득일 현재 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1763, 1990.09.14 당해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 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에는 당해 판결물의 내용 및 제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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