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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10. 1.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거주기한의 제한 여부

재일01254-3065 재일01254-3065 재일012543065 19911001 199110 1991 10 01

요지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주민등록표등록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사업상 형편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일01254-2568, 1990.12.19) 내용을 참조. 귀문의 경우는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또한 양도소득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을 구비하여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 붙임 : ※ 재일01254-2568, 199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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