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2. 4.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나 오류가 있는 때 경정 여부
재일01254-307 재일01254-307 재일01254307 19910204 199102 1991 02 04
요지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나 오류가 있는 때에는 즉시 경정결정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109, 1991.01.1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해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나 오류가 있는 때에는 같은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즉시 경정결정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109, 199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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