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10. 7.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
재일01254-3124 재일01254-3124 재일012543124 19911007 199110 1991 10 07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136, 1989.08.25) 내용을 참조, 2. 2년미만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관한 사항은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 붙임 : ※ 재산01254-3136, 198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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