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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2. 6.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일01254-318 재일01254-318 재일01254318 19910206 199102 1991 02 06

요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이 배제되는 것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4285호, 1990.12.31) 제66조의 3규정에 의거 1990.01.01이후에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60조 제1항 및 제62조 제1항중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이 배제되는 것이며 2. 위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조 규정에 의거 1991.01.01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3. 그러나 1990.12.31 이전에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규정에 의거 취득시기에 불구하고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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