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10. 14.
불량주택재개발지구내의 토지소유자가 2개의 주택중 일부를 양도시 과세 여부
재일01254-3191 재일01254-3191 재일012543191 19911014 199110 1991 10 14
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불량주택재개발지구내의 토지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2개의 주택을 분양받아 그중 어느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12, 1990.10.19 및 재일01254-926, 1991.04.1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귀문중 양도소득세 계산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증빙서류 (토지대장등본, 등기부등본등)를 구비하시어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12, 1990.10.19 ※ 재일01254-926, 199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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