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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10. 14.

대금청산 전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 판정

재일01254-3192 재일01254-3192 재일012543192 19911014 199110 1991 10 14

요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중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 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537, 1990.12.1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질의중 “을”소유토지를 “병”에게 양도한 부분에 대하여는 미등기 전매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적용세율은 75%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537, 199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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