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10. 14.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 평가 방법
재일01254-3194 재일01254-3194 재일012543194 19911014 199110 1991 10 14
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데 이 경우 법인의 순자산 가액 계산 시 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법인의 순자산 가액 계산시 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3. 여기서 장부가액이라 함은 세법상의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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