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10. 14.
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방법
재일01254-3195 재일01254-3195 재일012543195 19911014 199110 1991 10 14
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농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2. 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농지가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3. 그러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재차 상속된 농지의 경우에는 양도자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여 위 2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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