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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2. 6.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일01254-319 재일01254-319 재일01254319 19910206 199102 1991 02 06

요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함)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와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같은법 제66조의 3 규정에 의하여 1990.01.01이후 취득하는 토지로써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며 3.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285호 1990.12.31) 제14조 규정에 의거 토지수용법ㆍ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1991.12.31이전에 양도되는 토지등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7조 제1항의 및 제66조의 3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과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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