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2. 6.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 요건의 해당 여부
재일01254-325 재일01254-325 재일01254325 19910206 199102 1991 02 06
요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이상 보유한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것이나 2. 다만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중 출국후 보존등기된 경우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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