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10. 19.
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평가규정상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의 의미
재일01254-3292 재일01254-3292 재일012543292 19911019 199110 1991 10 19
요지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이란 당해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적용에 대하여는 당청 업무지시 내용을 참조할 것
본문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제1항의 규정에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당해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2.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적용에 대하여는 당청 업무지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22633-1879, 199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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