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10. 29.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재일01254-3348 재일01254-3348 재일012543348 19911029 199110 1991 10 29
요지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5, 1991.01.22 1.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10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이며, 2.동법시행령 제55조의 10 제6항에서 규정하는 공업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초과 용지를 계산함에 있어서 무허가 건물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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