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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10. 29.

부동산의 양도로 감면규정이 둘 이상 적용될 경우 적용 방법 여부

재일01254-3360 재일01254-3360 재일012543360 19911029 199110 1991 10 29

요지

소유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둘 이상의 감면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의한 감면 신청하는 감면대상 법률 1개조항만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귀문중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관계서류 (토지대장등본, 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하시어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632, 1990.12.27 ※ 재일01254-2434, 199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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