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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11. 4.

법인격 없는 단체 중 종중의 재산에 대한 과세를 어떻게 하는지 여부

재일01254-3411 재일01254-3411 재일012543411 19911104 199111 1991 11 04

요지

소득세법상 법인격 없는 단체 중 종중의 재산은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는 않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상 법인격 없는 단체중 종중의 재단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종중의 대표자가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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