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11. 8.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재일01254-3467 재일01254-3467 재일012543467 19911108 199111 1991 11 08
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일01254-352, 1991.02.09) 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건축허가를 받고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은 미등기 재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수도권의 범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52, 199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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