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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11. 12.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 설립 시 양도소득세 면제 가능 여부

재일01254-3498 재일01254-3498 재일012543498 19911112 199111 1991 11 12

요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자산을 현물 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사업용자산의 감면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539, 1991.03.0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 중 법인의 수증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는 토지와 기타자산의 양수도계약 내용 및 평가방법 법인의 회계처리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귀분3” 증여세 과세여부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연구검토중에 있으며 그 결과가 확정되는 즉시 회신하겠습니다. 붙임 : 재일01254-539, 199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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