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11. 20.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 산정 방법
재일01254-3508 재일01254-3508 재일012543508 19911120 199111 1991 11 20
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유상증자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때에도 이를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유상증자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 등”의 시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유상증자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때에도 이를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유상증자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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