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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11. 14.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방법 여부

재일01254-3527 재일01254-3527 재일012543527 19911114 199111 1991 11 14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은 각 자산별로 해당되는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은 각 자산별로 해당되는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2.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에 규정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토지의 양도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3. 또한 귀문 중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각각 상이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여부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일01254-908, 1990.05.24)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908, 199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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