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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2. 9.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재일01254-352 재일01254-352 재일01254352 19910209 199102 1991 02 09

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위의 주택에는 무허가주택이 포함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6조의2에 의거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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