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11. 19.
채권변제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01254-3552 재일01254-3552 재일012543552 19911119 199111 1991 11 19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살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질의회신문내용 (재일01254-2159, 1990.11.0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살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3.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159, 199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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