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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2. 9.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등기 이전된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 여부

재일01254-356 재일01254-356 재일01254356 19910209 199102 1991 02 09

요지

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의 지연으로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등기 이전된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

1. 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의 지연으로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등기이전된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2. 위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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