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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2. 9.

공부상의 기록보다 적은 실물부재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재일01254-357 재일01254-357 재일01254357 19910209 199102 1991 02 09

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업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양도자산인 토지 또는 건물의 면적은 사실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면적이 불분명한 때에는 공부상의 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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