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2. 9.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당해 공장용 토지와 건물 양도시 면제여부
재일01254-359 재일01254-359 재일01254359 19910209 199102 1991 02 09
요지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당해 공장용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당해 공장용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10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공장을 취득하여 가동하였으나 그중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후 이를 양도한때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지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3. 또한 신공자의 대지 및 건물소유자와 구 공장의 대지 및 건물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2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