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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11. 20.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일01254-3603 재일01254-3603 재일012543603 19911120 199111 1991 11 20

요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42, 1991.02.1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에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당해 토지를 교관한 것인지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감면 여부를 판정할 사항인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442, 199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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