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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11. 23.

양도소득세 상정 시 적용할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재일01254-3624 재일01254-3624 재일012543624 19911123 199111 1991 11 23

요지

양도소득세 상정 시 적용할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당 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325, 1991.02.0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상정 시 적용할 “양도 또는 취득의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3. 이 경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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