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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11. 30.

아파트 양도시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대출금을 실지거래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재일01254-3693 재일01254-3693 재일012543693 19911130 199111 1991 11 30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 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형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 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 및 신고내용이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의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사악으로 결정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거래부동산에 담보된 융자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매수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 동 융자금은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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