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12. 9.
계약조건으로 취득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미등기 해당 여부
재일01254-3767 재일01254-3767 재일012543767 19911209 199112 1991 12 09
요지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하거나 할부 또는 연불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915, 1990.10.0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귀문중 양도소득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서류(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를 구비하시어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1915, 199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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