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12. 10.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은 토지를 추가로 비과세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일01254-3778 재일01254-3778 재일012543778 19911210 199112 1991 12 10
요지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로써 소득세법 제5조 및 시행령 제14조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로써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2. 또한 귀문 중 수용되는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시기 및 감면한도 등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442, 1991.02.19 및 재일01254-1434, 1991.05.2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3. 양도소득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서류(토지대장등본, 등기부등본등)를 구비하시어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442, 1991.02.19 ※ 재일01254-1434, 199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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