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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12. 10.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재일01254-3784 재일01254-3784 재일012543784 19911210 199112 1991 12 10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에서 “주택”이라 함은 건물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공부상 주택을 점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않으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3.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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