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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12. 12.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에 의하는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

재일01254-3791 재일01254-3791 재일012543791 19911212 199112 1991 12 12

요지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양도차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2. 여기서 “관계법령”이라 함은 부동산 등기법, 국토이용관리법, 부동산 중개업법, 주민등록법등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에 관련한 법령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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