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12. 12.
‘기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의 범위
재일01254-3794 재일01254-3794 재일012543794 19911212 199112 1991 12 12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의 ‘기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 민사상 쟁송 등으로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의 “기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상 쟁송등으로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위의 규정 및 같은법 같은령 제4항에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6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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