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2. 11.
나대지를 소유한 자로 임대 연립주택 건축을 하여 전세 임대시 신고 여부
재일01254-379 재일01254-379 재일01254379 19910211 199102 1991 02 11
요지
주택 임대신고서를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거주자 및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내국인이 1986.01.01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 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의 규정에 의거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의 경우에는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임대신고서를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귀분4 분양가의 규제등에 대하여는 소관 건설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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