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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2. 11.

거주자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등의 범위

재일01254-380 재일01254-380 재일01254380 19910211 199102 1991 02 11

요지

거주자의 주소지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136, 1989.08.05)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거주자의 주소 EH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자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3136, 198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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