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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12. 16.

1세대 1주택인 자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범위

재일01254-3819 재일01254-3819 재일012543819 19911216 199112 1991 12 16

요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면 주택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한 경우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아파트는 6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에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을 갖춘 주택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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